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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비리 엄한 처벌을

입력
1999.0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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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비리 엄한 처벌을

1999/01/08(금) 18:48

대전의 한 변호사가 100명이 넘는 법원 검찰 경찰의 전·현직 공무원들에게 알선료를 주고 사건을 수임한 혐의가 또 드러났다.

그의 사무장을 지낸 사람이 언론에 공개한 비밀장부에는 대전지검 부장검사 출신인 이종기(李宗基)변호사가 최근 5년간 수임한 사건명, 알선자, 약정금, 알선료 등이 낱낱이 적혀 있다.

그에게서 향응이나 떡값 명목의 돈을 받은 전·현직 판검사 25명의 이름도 적혀있는데, 그중에는 검찰 고위간부들까지 들어있다.

폭로 내용이 사실이라면 작년에 터진 의정부 이순호변호사 사건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크다. 이종기변호사는 사건 수임 건수에서 대전지역 1위, 전국 5위를 차지했다.

변호사가 사건을 많이 맡는 것이 문제가 될 것은 없다. 그러나 사건처리에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검찰청과 법원 경찰의 공무원들에게서 몇백만원의 알선료를 받고 사건을 수임했다면 사건처리의 공정성을 어떻게 믿겠는가. 한 지방도시에 사건브로커 노릇을 해온 공직자가 100명이 넘는다는 것도 믿어지지 않는다.

이순호변호사 사건 이후 검찰은 브로커를 통한 변호사들의 사건수임을 단속했고, 법원은 관련 법관들에 대한 징계와 인사조치를 단행했으며, 변협은 자정결의대회를 열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고비만 넘기고 보자는 미봉책에 불과했다.

법조문 미비를 핑계로 피고인은 무죄판결을 받았고, 법복을 벗은 관련법관들은 징계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변호사 개업을 했다. 우리는 이번 사건이 이런 미온적인 뒤처리와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했고, 대법원과 대한변협도 진상조사에 나섰다. 제발 이번만은 철저한 수사와 뒤처리를 하기 바란다. 비리를 저지르고는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는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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