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안정대책] 외환자유화 상당부분 유보
1999/01/07(목) 17:28
정부는 7일 무분별한 외자도입과 유출, 달러 유입출 증가 등에 따른 환율 급등락을 막기 위해 4월부터 시행 예정인 외환거래 자유화조치를 상당부분 유보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기업과 금융기관에 대해 차입기간 6개월미만의 초단기자금의 도입을 불허하고, 유입자본의 일부를 무이자로 예치하게 하는 외화가변예치제(VDR)를 조기도입할 방침이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달러공급 과잉에 따른 환율하락으로 수출경쟁력이 추락하고 소비재 수입이 늘어나 경제회생에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외환수급과 환율동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 고위당국자는 『불필요한 외자유입을 줄이고 환율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불가피하다』면서 『국제통화기금(IMF)과 4월부터 시행키로 합의한 외환거래법의 골격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외환시장의 안정을 꾀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에 따라 당초방침대로 기업의 1년만기 단기외자 도입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대신, 단기자금 유입에 따른 외환시장 교란을 막기 위해 만기 6개월이하의 초단기 차입은 자금의 성격과 용도 등을 감안해 불허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또 국내외 금리차 등을 노린 투기성 해외자본과 기업의 차입금이 급증할 경우 일정부분을 은행에 무이자로 맡기도록 해 불필요한 외자유입을 억제하는 방안도 명문화해 외환시장 동향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환거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3월초까지 마련,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재경부는 이와함께 기업이 외자를 도입할 경우 주채권은행 등에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하는 등 외자도입에 대한 행정지도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환율이 급등락하거나 국제수지가 악화할 경우 국제자본거래를 제한하는 조치(세이프가드)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그러나 증여성 송금(건당 5,000달러 이내), 여행경비(1만달러 이내), 해외이주비(4인가족 100만달러 이내) 등 외화의 해외반출한도는 당초 예정대로 확대해 필요한 외화는 사용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김동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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