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탄핵] '약식재판' 무산
1999/01/07(목) 18:05
【워싱턴=신재민특파원】 미 상원은 7일 오전(현지시간) 위증 및 사법방해 사유로 하원에 의해 탄핵발의된 빌 클린턴 대통령에 대한 탄핵재판에 착수했다.
상원은 그러나 재판의 절차와 기간 등에 대해 공화·민주 양당간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재판 진행에 상당한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상원은 이날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검사역을 맡게 될 13명의 하원 법사위 소속 의원을 대표하는 헨리 하이드 하원 법사위원장에게 하원이 통과시킨 2개항의 탄핵 사유를 낭독토록 해 공소제기 절차를 밟았다.
이어 오후 1시 회의를 속개, 탄핵재판장을 맡게 되는 윌리엄 렌퀴스트 대법원장과 배심원이 될 상원의원 100명의 선서 절차를 마치고 일단 첫 날 재판절차를 끝냈다.
상원은 본격적인 재판을 다음주초인 11일부터 시작키로 하고 그 이전에 재판절차와 기간 등에 대한 양당의 막후 절충을 계속키로 했다.
당초 양당 지도부가 추진했던 「약식재판」 계획은 6일 열렸던 공화당 의원총회에서 다수의원이 반대하는 바람에 사실상 무산됐다.
이에 따라 양당은 재판 일정을 3주일 정도로 잡고 하원 법사위팀과 백악관측이 각각 5~8명의 증인을 소환토록 하는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절충을 벌이고 있다.
하원 법사위팀은 섹스 스캔들의 당사자인 모니카 르윈스키를 비롯해 버논 조던 전 백악관 변호사, 베티 커리, 린다 트립을 반드시 증인으로 소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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