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 66개 안건 단독 강행처리
1999/01/06(수) 23:30
국회는 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한나라당의 실력저지 속에 교원노조법과 교원정년단축 관련법 등 65개 민생·개혁법안과 한일어업협정 비준동의안 등 모두 66개 안건을 여당 단독으로 강행처리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여당의원들은 오후 3시께 본회의장으로 통하는 모든 출입문을 봉쇄한 한나라당측의 저지를 뚫고 회의장에 들어가 김봉호(金琫鎬)부의장의 사회로 안건을 통과시켰다.
여당은 이날 또 의장 직권에 의한 경제청문회 특위구성안(국민회의 7, 자민련 4, 한나라당 9명)을 본회의 보고로 확정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은 본회의 직후 의원총회를 열어 『여당의 날치기 처리는 의회주의를 짓밟은 폭거로, 날치기 통과된 안건은 원천무효』라는 결의문을 채택했으며 오후 9시께부터 이회창(李會昌)총재 주도로 본회의장에서 철야농성을 벌였다. 또 박희태(朴熺太)총무 등 총무단은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이날 법안 통과에 따라 전교조가 10년만에 합법화했으며 현재 65세인 교원정년이 9월1일부터 62세로 단축된다. 여권은 교원노조법과 상충된다는 지적을 받았던 교원단체법은 법사위에 계류시켜 사실상 폐기했다.
또 한일어협 비준동의안의 통과로 우리 어민들은 23일부터 새로운 어업협정에 따라 어로활동을 하게 됐고, 공정거래위는 향후 2년간 재벌의 내부 부당거래를 막기 위한 계좌추적권을 갖게 됐다.
이날 한나라당 의원들은 오전부터 의장실과 부의장실을 점거했으며, 오후 1시께 외부에 있던 국민회의 김봉호부의장이 회의장에 입장하자 출입문을 봉쇄하고 여당의원들의 추가 진입을 막았다. 그러나 여당 의원들이 이를 뚫고 본회의장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일부 의원이 넘어지고 상의가 찢어지는 등 여야간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유성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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