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조법 통과] 교직사회 이원체제로 운영
1999/01/07(목) 00:21
교원노조법 통과로 교직사회는 당분간 전국교직원노조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이원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교원단체 이원화는 교육현장의 각종 문제 해결에 교사의 참여도를 높이는 순기능과 함께 교단의 반목과 갈등이 심화하는 등의 부작용도 우려된다.
노조와 전문단체 두가지 모두 설립·운영이 가능해짐에 따라 교원들은 전교조와 교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든, 두 단체 모두에 가입·활동하든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다만 노조의 경우 근무조건과 복지후생 등의 합의사항에 대해 단체협약으로 권리를 보장받게되나, 전문단체는 교육정책과 교육과정을 정부와 협의하되 지금처럼 법적인 보호를 받지는 못한다.
이에 따라 교총은 최대 교사집단이란 기득권을 바탕으로 장기적으로는 노조로 탈바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럴 경우 전교조와 세확장을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교육현장에 갈등과 혼란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학부모들과 교육관계자들은 『앞으로 정부가 두 단체의 선명성 경쟁으로 학교현장이 파행화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교조는 이날 성명을 발표, 『교원노조법의 통과는 노사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단초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높이 평가한다』면서 『교육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해 책임있고 실질적인 교육개혁의 주체세력으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했다. 반면 교총은 교원노조법 통과에 우려와 유감을 표시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교원단체설립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다.
이충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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