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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 KBO의 실격.복귀규정

입력
1999.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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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 KBO의 실격.복귀규정

1999/01/06(수) 16:14

강혁(25·현대피닉스)의 프로야구 복귀와 관련해 두산(구 OB)과 타구단이 이견을 보이는 부분은 무엇일까.

강혁의 제명은 한국야구위원회(KBO)규약 제42조 「실격선수」조항에 따라 93년 영구실격됐다. 실격에는 영구실격외에 유기, 무기실격이 있다. 영구실격의 경우 말그대로 프로무대에 돌아오지 못한다는 뜻으로 복귀규정이 따로 없다.

때문에 KBO는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강혁을 복귀시키기 위해 무기, 유기선수의 복귀규정을 전용(轉用)했다. 무기, 유기선수 복귀규정(60조)에 따르면 「실격선수는 실격 처분 당시의 소속구단과 계약」하여야 한다.

즉 두산과 계약해야한다는 뜻. 그러나 이부분에 LG 등 타구단이 이의를 제기한다. 영구실격선수의 복귀규정이 없으면 이사회나 총회를 통해 새로 만들어야지 유기, 무기 실격선수규정을 확대해석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KBO는 그러자 규약 제5조 「규정 절차 등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해석상 의의(疑義)가 있을 때는 총재가 최종판정한다」는 것을 전용의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LG등은 『규정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규정 해석상의 문제가 될 수 없다』고 반박한다. /이동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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