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관지구 규제] 건교부 "전면 해제" 논란
1999/01/06(수) 20:36
정부가 도시 미관을 유지하기 위해 지정된 미관지구에 대한 각종 건축규제를 전면 해제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11월 입법예고한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에서 미관지구내에서 도시설계를 수립하는 대신 개별 건축물에 대한 건축제한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조항(69조)을 삭제했다. 삭제조항은 미관지구안에서의 대지면적 최소한도, 대지의 최소너비, 대지안의 공지, 건축물의 높이 및 규모 등을 건축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건축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면 미관지구의 지정 의미가 사실상 퇴색하게 돼 무분별한 건축 행위로 도시 미관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높다.
서울시 관계자는 『66년부터 지정한 미관지구로 그동안 도심 미관을 유지해왔으나 건축 제한이 완전히 사라져 지구내 토지소유주가 건물을 새로 지을 경우 건물 앞뒤와 높이가 들쑥 날쑥해져 도시 미관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또 『비록 미관지구가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돼 도시설계가 수립된다하더라도 도시설계 공고전에 토지소유주가 건축허가를 신청해올 경우 반려할 수 없게 된다』며 『건교부에 69조항을 전면 삭제하는 대신 미관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규정은 존치해달라는 검토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건교부에 따르면 97년말 현재 전국에는 서울시 359곳 22㎢ 등 모두 1,065곳 87.07㎢가 미관지구로 지정돼 조례로 건축을 제한받고 있다.
미관지구는 1∼5종으로 분류돼 건축물을 지을 경우 3㎙의 후퇴선을 반드시 두도록 돼 있으며, 서울시 건축조례에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와 층수제한을 ▲1종은 600㎡ 5층이상 ▲2종 300㎡ 3층이상 ▲3종 300㎡ 2층이상 ▲4종 200㎡이상 4층이하 ▲5종 250㎡ 2층이상 등으로 정해져 있다.
이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자치단체의 의견을 받아들여 미관 훼손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치단체에서 미관지구별로 특색에 따라 건축물의 모양 높이 등을 정하는 기준을 만들어 공고토록 하는 규정을 시행령개정안에 포함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임종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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