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5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에서 운영위가 회부한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 여성특위 산하에 남녀차별개선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던 원안을 백지화하고 대신 여성특위가 직접 남녀차별 및 성희롱행위 등을 조사토록 결정했다. 또 여성특위의 남녀차별 및 성희롱행위에 대한 조사활동을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사람을 형사처벌토록 했다.소위는 성희롱의 개념과 관련, 직장에서 상하 및 대등한 지위에 있는 남녀간의 문제로 범위를 확대해 규정했던 원안을 수정해 상하 관계에 있는 남녀간의 문제로만 한정키로 했다.
소위는 그러나 이날 남녀차별법금지법과 상충된다는 지적을 받았던 환경노동위의 남녀고용평등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고용상의 불이익을 빌미로 한 성희롱 및 직장내 상사와 대등한 직위의 남자동료에 의한 성희롱은 남녀차별금지법이 아니라 남녀고용평등법안에 의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신효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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