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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과외교수] 소속대학 첫 제재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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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과외교수] 소속대학 첫 제재조치

입력
1999.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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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학교수가 불법과외를 한 책임을 물어 해당대학 총장과 대학에 처음으로 강력한 제재조치가 내려졌다.교육부는 5일 이화여대 C(46·여)교수가 불법 예능과외 교습을 하다 적발됨에 따라 이 대학 장상(張裳)총장에게 주의촉구 공문을 보내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또 음대학장에게는 엄중경고를, 입학처장에게는 경고조치했다.

교육부는 또 학교측에 대해 해당학과 모집정원 축소와 연구비, 자구노력지원비등 각종 재정지원을 감축키로 하는 한편, C교수가 기소될 경우 파면 등 중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다.

이화여대도 이날 총장 주재로 처장단회의를 열어 C교수에 대해 경찰의 수사가 끝나는대로 중징계하고 입시 심사위원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대는 또 C교수에게 과외를 받고 이학교 99학년도 정시모집에 응시한 2명의 학생에 대해서는 입학 사정을 철저히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C교수는 이날 오후 불법과외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한 책임을 지고 대학측에 사직원을 제출했다. 이충재·유병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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