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서울시내의 모든 노상 공영주차장이 민간에 위탁운영되면서 주차요금 선불제가 시행된다. 또 정해진 시간 이상 주차할 경우 바퀴자물쇠가 채워지고 가산금이 부과된다.서울시는 노상주차장을 위탁받은 민간 업체가 관리 인력 절감 등 운영의 효율화를 꾀할 수 있도록 주차요금 선불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주차료를 나중에 내는 현행 후불제 방식에서는 주차후 요금을 내지않고 달아나는 차량이 하루 수십대씩에 달해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선불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선불제에 필요한 주차미터기는 민간 위탁업체가 설치토록 할 방침이다.
선불제가 도입되면 이용자는 주차할 시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미리 주차미터기에 집어넣은 뒤 그 시간만큼만 차를 세워야 한다. 요금 지급 방법은 신화주차미터기에 동전을 넣거나 신화별도 제작한 주차카드나 기존 버스카드를 겸용 사용하는 등의 방법이 검토되고있다.
시는 당초 예정한 시간 이상 차를 세워둘 경우 초과시간분만큼의 요금을 받는 것외에도 2만원 이상의 가산금을 별도 부과할 계획이다. 특히 정해진 시간을 넘겨 주차해있는 차량이 추가 요금과 가산금을 내지않고 도주하는 것을 막기위해 바퀴 자물쇠를 채울 방침이다.
현재 서울시내에는 시가 관리하는 주차장이 74개소 5,110면, 구 관리 주차장이 334개소 2만865면이 있다. 박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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