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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규 국회의장] "법안 직권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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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규 국회의장] "법안 직권상정"

입력
1999.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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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규 국회의장] "법안 직권상정"

1999/01/04(월) 20:14

여권이 4일 민생·개혁법안의 단독처리 및 체포동의안의 선별처리 방침을 굳히고 한나라당은 이를 실력저지할 계획이어서 5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여야간 물리적 충돌이 우려된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5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71건의 민생·규제개혁관련 법안을 처리한 뒤 6일 본회의를 다시 열어 교원노조법, 교원정년단축을 위한 교육공무원법개정안, 한일어협비준동의안등 나머지 현안들을 단독 처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박준규(朴浚圭)국회의장은 4일 『정쟁과 관련없는 민생 및 규제개혁법안 150여건과 국익과 직결된 한일어협비준동의안등을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에 반드시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해 여권의 단독국회 운영 방침을 수용할 뜻을 밝혔다.

박의장은 이날 의장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법사위에 회부돼 있는 교원노조법 교원정년단축 관련법등 70여건의 법률안 처리문제에 대해서도 『5일중으로 심의 시한을 지정해 준 뒤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해 6일께 이를 모두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여권은 또 경제청문회를 위한 국정조사특위가 의장 직권으로 구성될 경우 즉각 이 특위에서 국정조사계획서를 작성, 본회의에서 의결한 뒤 늦어도 내주초부터는 관계기관 보고 청취등 30일간의 청문회 일정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국민회의 김원길(金元吉)정책위의장이 이날 밝혔다.

/신효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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