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생활기록] 초등학교에 통보
1999/01/04(월) 18:55
올해부터 유치원장은 원아의 생활기록을 3월말까지 초등학교에 통보해야 한다.
유치원 무상교육이 지역별로 순차 실시되며, 생활보호대상자와 월 소득이 일정액 이하인 가구의 자녀에게는 정부가 유치원비 일부를 보조하게 된다.
교육부는 4일 유아교육 진흥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유아교육진흥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별도로 유치원설립·운영규정을 신설, 유치원 설립시 설립자 재산이 아닌 타인의 재산을 5년이상 임대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원아의 안전을 위해 원사는 2층 이하의 독립된 시설물을 사용하되 대피시설을 갖춘 경우는 3층까지 허용토록 했다. /이충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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