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 나가지 않고도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내는 것만으로 간편히 빚을 돌려받을 수 있는 민사분쟁절차인 독촉사건이 지난 한해동안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3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해 서울지역 독촉사건 접수현황을 집계한 결과, 지난달 26일까지 모두 8,421건이 접수돼 97년 4,976건에 비해 69.2%가 증가했다.
법원별로는 서울지법 본원이 2,511건으로 전년보다 75.7% 증가했으며, 동부지원 90%(1,444건) 남부지원 51%(1,816건) 북부지원 65.1%(1,633건) 서부지원이 69.8%(1,017건)씩 각각 늘어났다.
독촉사건의 급증은 경기 침체 영향으로 민사분쟁이 크게 늘어난데다 지난 해 11월 대법원이 독촉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독촉절차는 채권채무 관계가 명백한 경우 법관이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심사를 통해 24시간내에 지급명령결정을 내린뒤 채무자가 2주일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이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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