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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호실 강제진입] 검찰 "야권행위 경계선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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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호실 강제진입] 검찰 "야권행위 경계선 넘었다"

입력
1999.0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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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의원들의 국회 정보위 열람실 강제진입 사건이 정치권을 떠나 검찰의 손으로 넘어왔다. 검찰은 2일 이 사건을 서울지검 남부지청 형사1부에 배당하고 국회 현장검증을 실시하는 등 신속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검찰은 새해 벽두부터 정치적인 사건에 휘말린데 대해 탐탁지 않은 표정이 역력하다. 그러나 국회 사무처가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한 만큼 법률적인 시시비비를 엄격히 가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한나라당 의원들의 행위가 현행법이 허용하는 경계선을 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회사무처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행위는 형법상 주거침입죄에 해당하고 다중의 위력을 앞세워 특수장비를 이용한 것은 형법상 특수주거침입죄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자물쇠나 기물 등을 파손했다면 재물손괴죄도 적용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향후 검찰수사가 순탄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채증작업과 지문분석으로 강제진입에 관여한 한나라당 의원들이 가려지겠지만 의원들은 물론 보좌관들조차 제대로 소환에 응할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도 법률적 「맞불작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정치사찰이라는 더 큰 「악행」을 막기위해 불가피하게 취해진 「초법규적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며 일련의 행위를 「저항권」행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정치사찰에 관여한 안기부 임직원들을 「정치관여죄」로 고발키로 한 것도 이같은 이유때문이다.

그러나 설사 안기부가 정치사찰을 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불법행위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안기부법 9조는 정치관여행위를 특정 정당 또는 특정 정치인에 대해 지지·반대의견을 유포하거나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찬양·비방하는 행위 선거개입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기부 문건들이 「정치공작」차원의 대책보고가 아닌 일반적인 「동향보고」수준이라면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견해다.

한편 이 사건을 계기로 여권은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야당의원들의 체포동의안처리를 단독으로 강행할 움직임도 보이고 있어 검찰을 매개로 한 정치권의 힘겨루기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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