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은행이 미국의 뉴브리지 컨소시엄에 매각됨에 따라 소액주주, 거래기업, 직원등 이해관계자들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세부내역과 향후전망을 문답으로 풀어본다.-소액주주의 지분은 어떻게 되나.
『모두 유상소각된다. 현행법상 정부가 출자하였거나 출자키로 결정한 부실금융기관에 대해 특정주주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상 또는 유상소각할 수 있게돼있다. 보상가격은 뉴브리지측 실사후 결정된다』
-소각시 재산권 침해 시비가 일텐데.
『제일은행의 자본금은 98년말현재 완전 잠식상태다. 원칙적으론 무상소각도 가능하다. 다만 정부지분은 정부가 수조원의 자금을 추가 투입하는 것을 전제로 소각하지않기 때문에 주주평등원칙상 소액주주에게도 일정액을 보상하는 것이다』
-거래기업의 여신이 대거 회수될 것이란 우려가 있는데.
『그렇지않다. 제일은행 여신중 3개월이상 연체된 고정이하 무수익여신(98년9월말현재 3조3,773억원)을 부실처리은행(배드뱅크)으로 넘기지만 부실처리은행도 회생가능한 기업여신은 만기연장등을 해준다. 1개월이상 요주의여신등에 대해서도 「선량한 관리자」로서 최선을 다하기로 약속했다. 이같은 여신들이 모두 영업기반인 만큼 무조건 회수하려들지않을 것이다』
-5대그룹 여신중 특정그룹의 여신을 회수할 가능성은 없나.
『5대그룹 여신의 경우 동등취급하기로 양해각서(MOU)에 못박았다. 특정그룹 여신을 집중회수할 경우 해당그룹의 신인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같은 조치를 취해뒀다.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5대그룹 여신을 줄이거나 늘일때 같은 정도로 해야한다』
-자회사는 어떻게 되나.
『자회사의 소유·경영권도 모두 뉴브리지측에 넘어가며 계속 운영할 것인지 처분할 것인지도 그들이 결정한다』
-제일은행 현 직원과 점포를 절반가량 줄이기로 약속했나.
『그런 약속은 없었다. 다만 새 경영진들이 구조조정 차원에서 몸집을 줄이는데 정부가 일일이 간섭할 수 없다』
-정부는 제일은행에 투입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나.
『앞으로 제일은행 무수익여신 3조3,773억원을 떼어내면서 2조원이상의 손실을 감수해야한다. 그러나 제일은행 주가가 1만5,000원까지 오르면 5조원을 회수할 것으로 보고있다』
유승호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