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올 해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벌금형의 과태료 전환을 추진, 모두 26개 법률 81개 행정형벌 조항을 과태료로 전환했다고 30일 밝혔다.법무부는 또 내년 중 운전면허증 미소지 등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경미한 의무위반 사항의 벌금형도 과태료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사소한 의무위반까지 형사처벌해 전과자를 양산, 국민들의 사회활동을 제약해 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 국민의 법감정과 맞지않는 행정형벌은 과감히 삭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올해 벌금형이 과태료로 전환된 조항은 ▲산림 출입시 불 소지 행위(산림법) ▲토지, 건물에 대한 공무원 출입기피 행위(선박법 국민건강증진법 오수분뇨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공사감리자의 공사 계속보고의무 위반(건축법)▲사업자의 영업소설치 및 사업개시, 수입계약 신고의무 위반(액화석유가스안전및 사업관리법) 등이다. 박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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