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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미근거 규제] 올해 1,364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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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미근거 규제] 올해 1,364건 폐지

입력
1998.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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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30일 각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들이 그동안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임의적·관행적으로 운용해오던 각종 규제 241건을 추가 폐지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규제개혁위가 파악한 법령 미근거 규제 1,609건중 84.8%인 1,364건의 규제가 올해 폐지됐다.규제개혁위는 앞으로 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제를 신설, 운용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은 물론 관련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고,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는등 규제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규제개혁위는 그러나 법령 미근거 규제 중 수입쇠고기 전문판매점에서의 국내산 쇠고기 판매금지 등 245건의 규제는 그 필요성을 인정, 해당 부처나 지자체가 법적 근거를 마련해 계속 시행하도록 했다.

이번에 폐지된 법령 미근거 규제중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아파트, 숙박시설 등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의 신축허가시 사전에 인근 주민에게 건축계획을 예고하고 동의를 받는 규제(서울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시 조합가입을 조건으로 제시(전북) 골재 채취 허가시 골재협회 등록여부를 심사한 후 허가(경기) 미용업소의 월2회 이상 휴일제 실시(서울)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단지의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도로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토록 하는 규제(부산) 초·중등교사 신규임용시 시험일 현재 퇴직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응시제한(교육부) 콘도미니엄내 수학여행단 등 단체관광객의 숙박금지(문화관광부) 식품접객업소 허가시 상호를 외래어로 표시하는 것을 제한(광주) 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응시시 신체검사를 지방경찰청장 지정 고시병원에서만 받도록 하는 규제(경찰청) 폐기물 처리업의 영업구역 제한(환경부) 안전확보가 용이하지 않은 야간의 선박수리 금지(해양수산부) 전철 승차권의 다량 구입가능 대상자를 공공기관 및 사업자 등록이 된 기업체로 제한(철도청) 아파트 신축시 단지내 독서실 의무 설치(대구) 한약재 수입시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수입요건 확인을 받도록 하는 규제(보건복지부) 국외여행 허가자 미귀국시 보증인에 대한 공직 권고사직, 출국금지, 행정기관 인·허가 제한(병무청) /홍윤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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