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 9월 1일부터 교원 정년을 65세에서 한꺼번에 62세로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교육위원 16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표결에서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여당의원은 9명 모두 찬성표를 던졌으며 한나라당 의원 7명은 반대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현행 65세인 교원 정년을 내년 9월1일부터 62세로 단축토록 함으로써 생년월일이 1934년 3월1일부터 1937년 8월31일 사이의 교원 1만2,647명은 내년 8월31일 정년퇴직하게 된다.
개정안은 또 생년월일이 1937년 9월1일부터 1942년 8월31일 사이의 교원이 2000년 8월31일 이전에 명예퇴직하는 경우와 생년월일이 1941년 9월1일부터 1946년 8월31일 사이의 교원이 2001년 8월31일 이전에 명예퇴직하는 경우 현행 65세를 적용해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토록 했다.
이에 따라 당초 교육부가 정년을 99년 62세, 2000년 61세, 2001년 60세로 단계적으로 줄여 최종 정년을 60세로 단축하려던 계획은 백지화했다.
/이영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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