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으로 건설되는 전용면적 18평이하의 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의 분양가를 내년 1월1일부터 전면 자율화하기로 했다.건설교통부는 30일 분양가규제의 근거가 되는 「주택분양가 원가연동제 시행지침」을 폐지하는 대신 「택지개발업무 처리지침」을 개정, 새해부터 시행키로 했다.
건교부 당국자는 『민간업체가 자체 자금으로 건설하는 민영주택은 분양가가 완전 자율화한다』며 『다만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아 건설되는 전용면적 18평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서민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분양가를 계속 규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공동주택 건설용지 중 18~25.7평 주택 비율을 70%이상에서 50%이상으로 낮추는 대신 25.7평을 초과하는 용지는 30%미만에서 50%미만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이와함께 단독주택 건설용지의 필지당 규모도 50~100평에서 50~200평으로 조정했다.
정부는 이밖에 현재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되고 있는 전용면적 18~25.7평규모의 주택용지 공급가격기준을 감정가격으로 조정, 수도권과 부산권의 경우 조성원가의 100%, 광역시는 90%, 기타지역은 80%수준에서 공급키로 잠정 결정했다. 김병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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