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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련 내각제 헌법요강 확정] '내각제의지' 과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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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련 내각제 헌법요강 확정] '내각제의지' 과시용

입력
1998.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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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련이 내년초 개헌공론화를 앞두고 내각제 헌법안 작성 작업을 마무리했다.박준병(朴俊炳)사무총장은 최근 당무보고를 통해 『내각책임제 헌법요강을 사실상 완성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출범한 내각제추진위(위원장 김용환·金龍煥수석부총재)가 당 정치발전위의 「내각제 요강」과 「DJP 대선합의문」을 토대로 자문교수들의 도움을 받아 두달여의 작업끝에 성안한 것이다.

헌법안의 골자는 대통령이 상징적으로 국가를 대표하고, 수상이 실질적으로 국정전반을 책임지는 순수내각제. 대통령과 수상 모두 국회에서 간선한다. 당초 정치발전위는 남북통일 이후까지 염두에 두고 양원제안을 마련했으나, 정치권 구조조정여론에 따라 내각제추진위는 단원제 도입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또 정치적 불안정을 막는다는 취지에 따라 새로운 수상이 뽑힌 뒤에야 기존 수상이 물러나도록 하는 독일식의 「건설적 불신임제」를 도입하고, 내각 전체 뿐만 아니라 국무위원 개인의 해임을 결의할 수 있도록 영국식의 「개별적 불신임제도」도 허용키로 했다.

자민련이 이처럼 서둘러 개헌안을 마련한 것은 내각제 개헌 의지를 과시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최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선(先)경제회생론」을 내세워 내각제 조기공론화에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자민련의 생각대로 개헌협상이 제대로 굴러갈지는 불투명하다. 이와 관련, 『국민회의와의 재협상 가능성에 대비, 합의문대로 순수내각제안을 고수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자민련은 당초 새해 2월 내각제 공론화에 착수한다는 개헌 스케줄을 마련했으나, 김대통령의 「재담판론」제기에 따라 구체적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김광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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