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기관인 검찰이 검사윤리강령을 만들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선언했다.전문과 본문 15개 조문으로 구성된 윤리강령은 검사의 사명과 자세, 행동준칙 등을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이 강령을 어길 경우 당사자를 징계하고,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그동안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을 둘러싸고 적지 않은 비판을 받아 온 검찰이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강력한 실천 의지를 보인 것은 평가할 만한 일이다. 박상천(朴相千)법무부장관은 『검찰이 그동안 국민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검찰 스스로 도덕성과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면 (현재 진행중인) 개혁작업도 성공할 수 없다』고 제정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윤리강령 제정에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특별한 관심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통령은 취임초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며 공정한 검찰권 행사와 인권보호를 강조했다. 이에 따라 윤리강령에도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사건 관계인의 인권보장을 명시했다. 박장관은 당초 대검이 만든 초안에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최대한 존중한다」로 돼있던 것을 「보장한다」로 손질하기까지 했다고 한다. 이로써 법관윤리강령에 이어 검찰도 자체정화와 중립을 표방하는 강령을 갖게 됐다.
그러나 늘 그렇듯이 선언보다는 실천이 중요하다. 특히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는 검찰 스스로 기회있을 때마다 강조해 왔지만,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만 보아도 그렇다. 검찰 출신 변호사들에 대한 전관예우나 가혹행위 시비도 윤리강령 제정으로 얼마나 개선될 지 두고 볼 일이다.
검사윤리강령은 「신뢰받는 검찰」로 거듭 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한데 불과하다. 박장관이 밝혔듯이 검찰의 생명은 「공정성」이며, 공정하지 못하면 신뢰는 회복될 수 없다. 검사 개개인의 실천 의지를 기대해 본다.
사회부 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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