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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관용의원] 수뢰혐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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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관용의원] 수뢰혐의 조사

입력
1998.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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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특수부(노상균·魯相均부장검사)는 29일 한나라당 박관용(朴寬用)의원이 96년 4·11총선 무렵 경기 용인시에서 아파트를 건설하던 (주)동성주택 허진석(許眞碩)회장에게서 상수도 용수배정에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2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잡고 수사중이다.검찰은 이 날 박의원에게 30일 오전 8시 출두토록 통보했다.

검찰은 박의원이 조사에 불응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또는 알선수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그동안 허회장등을 상대로 자금제공 여부와 명목등을 조사,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계 실세들과 두터운 친분을 유지해 온 허회장은 경남지역에서 소규모 주택사업을 하다 김영삼(金泳三)정권 당시 수도권으로 진출, 아파트등 대규모 주택사업과 건축자재사업 등으로 사세를 확장했으나 최근 건설경기 불황으로 부도가 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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