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문화관광위] 대기업.신문사 유선방송지분 33% 허용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문화관광위] 대기업.신문사 유선방송지분 33% 허용

입력
1998.12.30 00:00
0 0

문화관광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일간신문이나 통신을 경영하는 법인, 대기업과 그 계열기업도 종합유선방송국(SO) 지분의 33%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유선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문광위는 또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제를 도입하고 공공 공연장에 무대예술전문인 배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논란이 됐던 등급외 전용상영관 설치는 허용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 등의 공연법과 영화진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김병찬기자

개편한 것으로, 졸업생에게는 교육부 인정 산업학사학위가 주어지며 수업료, 교재비 등이 전액 무료다. 현재 전자 전기 산업설비 패션디자인 등 4개 학과에 1학년생 120명이 재학중이다.

시정개혁위원회는 그러나 설립취지와는 달리 시립기능대 재학생중 가정형편으로 대학 진학이 어려운 영세민은 10%에 불과해 시민 세금으로 교육비를 부담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등의 이유로 폐교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에따라 시립기능대 교수진과 시설은 직업전문학교로 전환해 활용키로 하고, 재학생에 대해서는 ▲내년말 졸업때까지 학교를 운영하거나 ▲전문대 편입을 보장하는 방안 등 대책을 마련해놓고 있다.

학생들은 『9개월앞도 내다보지 못한 졸속행정의 피해를 학생들에게만 전가시키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시가 끝내 경제논리만 내세워 폐교를 추진할 경우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혀 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심각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희정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