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교원노조 설립허용을 골자로 한 「교원노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을 표결로 통과시켰다.환노위는 이날 전체 18명의 소속위원중 한나라당 6명, 국민회의 6명, 자민련 3명, 무소속 1명 등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안을 기립표결에 부쳐 찬성 10, 반대 1, 기권 5로 가결시켜 법사위로 넘겼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날 처리과정을 불법으로 규정,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혀 법사위와 본회의 처리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법안은 개별학교의 교원노조설립을 계속 금지하는 대신 시·도 또는 전국단위의 노조설립을 허용토록 하고 있으며, 단체교섭시 공립학교 노조는 교육부장관이나 시·도 교육감, 사립학교 노조는 학교법인 연합체와 각각 교섭을 벌이도록 했다. 또 파업이나 태업, 기타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단체행동은 금지하고 있다. /권혁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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