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위원회는 29일 공공기관의 퇴지금에 대해 누진율을 적용하지 않고 근속 1년당 1개월분의 평균임금만 지급하는 내용의 퇴직금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의 적용대상은 정부투자기관과 출자·출연·보조·위탁기관 등 모두 705개사 42만명이며, 정부가 출자한 시중은행도 민영화 이전까지 대상에 포함된다. 기획예산위는 개선안을 적용하지 않는 공기업에 대해서는 기관장 해임 및 해당임원 경질등 강력조치키로 했다.기획예산위는 다만 기존 근로자의 기득권을 인정, 올해말까지의 퇴직금은 현행대로 보장하기로 했다. 각 기관은 퇴직금을 확정해 중간정산을 하되 경영사정으로 지급이 어려운 경우 기관별 평균임금변동률에 연동해 추후 지급할 수 있다.
기획예산위 당국자는 『공기업 등의 퇴직금이 민간기업이나 공무원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전제, 『이번 제도개선으로 퇴직금이 평균 25%가량이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기획예산위는 평균임금 산정과 관련, 현행 방식(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적용하면 퇴직전 초과근무나 직급상승에 따라 퇴직금이 크게 증가할 수 있어 외국과 같은 수준인 1~5년의 임금평균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기획예산위는 또 강제규정인 퇴직금을 임의화하거나 기업연금으로 전환하는 문제도 검토하기로 하고, 노사정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하기로 했다.
한편 기획예산위는 이번 개선안이 「근로조건에 대한 노사의 자율결정권 침해」로 위헌소지가 있어 반드시 기관별 노사합의를 거치도록 했고, 해당 공기업 노조 등은 강력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정희경기자
현 행 개 선 안
기준 급여 - 기본급+제수당+상여금 - 기본급+제수당+상여금+복리후생비
- 퇴직전 3개월 평균 - 퇴직전 1~5년 평균
지급률 누진율 적용 1년당 1개월분
(30년근속) (52.5개월분) (30개월분)
중간정산 선별 허용 자율화(98년말까지 금액 확정,
지급시기·방법은 노사합의로)
기 타 임원 차등화 임원 동일기준 적용
* 현행은 80년12월 개정지침 기준.
이전 입사자 30년 근속시 81~151개월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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