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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불법고액과외사건] 127명 징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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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불법고액과외사건] 127명 징계조치

입력
1998.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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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28일 강남 불법고액과외사건에 관련된 교사 30명을 파면·해임하거나 해당학교에 파면·해임을 요구하는 등 모두 127명을 징계 조치했다.시교육청은 강남구 청담동 한신보습학원에서 학생에게 과외를 한 공립 D고 K교사를 파면하고 2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고 학생을 학원에 알선한 B고 Y교사등 사립고 교사 9명에 대해 해당학교에 파면을 요구했다.

시교육청은 또 학원에서 20만~200만원을 받은 공립 O고 S교사를 해임하고 사립고 교사 19명을 해당 학교에 해임 요구하는 한편 공립 K고 C교사등 103명을 중징계 조치했다.

징계 교사 127명 중 3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사립학교 교사들이다.

시교육청은 강남교육청 학원담당 공무원을 전원 교체하고 해당 학교장과 교감에게 경고 조치를 취했으며 관련 학부모는 세무조사 의뢰 또는 소속직장에 명단을 통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대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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