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가공무원의 총정원제가 법제화해 공무원 총수가 27만3,982명을 넘을 수 없게 된다.정부는 28일 김종필(金鍾泌)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그동안 행정부처별로 관리해온 국가 공무원 총정원을 27만3,982명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총정원령」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그러나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의 국가공무원, 정무직공무원, 검사 및 교원 등의 정원은 총정원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또 행자부장관은 총정원의 범위안에서 3년마다 정원감축계획을 수립하되 최초의 정원감축계획은 2001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또 재경·국방·통일부 등 정부 각 부처·청과 산하기관에 대한 직제 개정안을 의결, 행정공무원 945명과 공무원 교육기관 소속 공무원 497명을 감축하되 법무부의 대구구치소 및 여수출입국관리소 운영인력과 보호관찰인력 등 277명을 늘려 총 1,165명의 공무원을 줄이기로 했다.
이같은 직제개편에 따라 외교통상부는 주자메이카대사관 등 6개 대사관과 주카라치총영사관을 포함한 7개 총영사관 등 13개 해외공관을 폐지하게 된다.
/홍윤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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