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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의 권고/문창재 논설위원(지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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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의 권고/문창재 논설위원(지평선)

입력
1998.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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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부인권설을 신봉하는 자유주의 진영과 이를 부인하는 파쇼정권간의 싸움인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인류는 역사상 가장 값진 선물을 받았다. 그것은 1948년 유엔이 제정한 세계인권선언이다. 프랑스혁명의 인권선언을 현대화해 자유·안전권에 생존·복지권을 더한 이 선언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완벽한 권리장전으로 보였다. 그러나 법적 구속력이 없어 공산주의 진영과 독재국가들이 외면하는 「반쪽 선언」 신세였다.도덕적 구속력 뿐인 인권선언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자는 논의는 국제규약으로 결실을 맺었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이 66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것이다. 근년까지 유엔 회원국이 되지 못했던 우리는 세계인권선언은 물론 국제규약마저 지키지 않아 인권침해국가로 분류돼 왔다. 정부의 서명과 국회의 비준으로 두 규약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게된 것은 90년 6월13일이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최근 『한국정부가 미국 유학생에게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것은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위반』이라며 피해자 구제조치 등을 우리 정부에 권고했다. 그 학생이 이적단체로 규정된 재미한국청년연합(한청련)에 가입해 연방제 통일을 지지하는 반정부 시위에 참가한 활동 등이 국가안보에 구체적인 위협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우리의 실정법과 유엔 인권지상주의간의 충돌이다.

문제는 「견해」(Views)란 말로 표현된 유엔 권고의 법적 구속력이다. 유엔은 피해자에게 적절한 배상은 물론 재발방지 조치를 취하고, 「견해」의 내용을 번역해 공표하되 특히 사법부에 통보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법무부는 국가보안법 적용이 규약위반이지 법 조항 위반은 아니며, 「견해」란 권고적 효력을 가질뿐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유엔의 권고에 호들갑을 떨 필요는 없겠지만, 유엔회원국으로서 인권선언과 규약의 정신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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