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현실사이 명암 엇갈려「국민의 정부」출범과 IMF한파는 올해 여성계를 읽는 키워드. 김대중대통령은 여성문제에 대한 이해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기대가 컸다. 여성의 권익을 높이기 위한 법제화 노력이 있었지만 여성 우선해고, 제대군인지원법 통과등 일반여성이 느끼는 현실은 더 차갑고 불평등해졌다고 할 수 있다.
새 정부가 기존의 정무2장관실을 폐지하고 대통령직속 여성정책담당기구로 여성특별위원회를 신설한 것이 가장 큰 변화. 노동부 교육부 농림부 행정자치부 법무부 복지부등 6개 부처에 여성정책담당관을 신설, 여성특위와 협력하게 한 것도 정부조직상의 변화이다. 여성특위는 여성차별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여성실업문제 세미나를 여는등 여성정책의 기획 조정기능을 담당했다. 그러나 준입법권 준사법권이 없어 실질적 권한행사가 어렵다.
상반기 금융기관에서 명예퇴직한 여성행원의 비율이 86.3%에 이를 정도로 기업구조조정의 1차대상은 여성이었다. 임시직의 70%가 여성이고 5인미만 사업장에 여성노동자의 60% 이상이 몰려 있는 점도 여성실업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 여성단체들은 당장 생계가 어려운 실직여성가장을 10만여명으로 추산하고 이들의 구제에 주력했다.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가 「여성실업대책본부」를 발족했고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실직여성가장 1만명에게 쌀과 석유를 지원했다. 5인미만 사업장까지 고용보험을 확대적용하게 된 것도 성과로 꼽힌다.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군복무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이 법은 여성계의 반대로 국무회의에서 몇차례 유보되다 8월에 통과됐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등 세 단체는 청구인 6명을 내세워 헌법소원을 냈다. 호봉 승진때 군복무기간을 근무기간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병역법개정안은 여성계의 반대로 유보됐다.
여성계가 오래 전부터 추진해온 이 법은 지난 해 11월 통과돼 7월1일부터 시행됐다. 사법당국의 이해부족 부적절한 처리등으로 아직 법이 정착되지 못했지만 10월말까지 전국에서 1,810건의 신고가 들어와 300여명이 구속되는등 매맞는 여성 구제에 큰 힘이 됐다.
이밖에 5년을 끌어온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사건이 우조교의 승소로 끝나 성희롱사건의 법적 판단기준을 제시한 점(2월), 국민회의 정당법에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때 여성할당 30%를 명시한 것(9월), 여성차별 성희롱에 대해 조사권과 벌금부과권을 갖는 남녀차별개선위원회를 여성특위에 설치키로 한 것(12월)등은 여성계의 희소식이었다.<김동선 기자>김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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