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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 함부로 못한다/벌금 등 기준 대폭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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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 함부로 못한다/벌금 등 기준 대폭 상향조정

입력
1998.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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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도 3개월서 한달로 단축법무부는 27일 수사기관 등의 출국금지조치 남용으로 인한 국민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국금지 사유를 엄격히 제한키로 했다.

법무부는 최근 마련한 「출국금지 업무처리규칙」개정안에서 출국금지 기준을 ▲벌금미납액의 경우 현행 500만원에서 1,000만원 ▲국세 및 관세 체납액은 2,000만원에서 5,000만원 ▲금융손실 초래예상액은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키로 했다. 또 지금까지 병역미필자의 경우 본인뿐 아니라 보증인이나 가족까지 출국금지토록 했던 규정을 고쳐 앞으로는 병역대상자 본인에 대해서만 출국을 금지시킬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이밖에 수사목적에 의한 출국금지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금지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한달로 단축키로 했다.<이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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