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사태를 수사중인 서울경찰청은 25일 법원의 퇴거명령 강제집행을 막기위해 장애인 신도를 동원한 이모(39)씨 등 관련자들을 조사했으나 폭력배 동원이나 개입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경찰은 이날 조계사에서 연행된 88명 가운데 21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이중 20명의 영장을 발부받아 구속수감했다.
한편 경찰은 전날인 24일 연행자 가운데 폭력조직 「신태인파」의 행동대원 이모(27)씨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으나 이날 이를 번복, 『신태인파라는 폭력조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씨는 모사찰 주지 동생의 부탁으로 50만원을 받고 조계사에서 경비일을 맡아왔다』고 밝혔다.
또 당초 조직폭력배 개입의혹을 제기했던 총무원측 간부도 25일 참고인조사에서 『의혹은 있으나 증거는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김동국 기자>김동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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