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정 여성특위장 등 여성계인사들 로비/남녀차별금지법 발의 21일만에 ‘탕탕탕’『미스김은 가슴이 너무 빈약해』 『미스리, 오늘 밤에 나이트에서 몸한번 풀어볼까』 이같은 농담을 일삼던 직장내 남성들에게 「적색 경고등」이 켜졌다. 여성 동료 및 후배에게 은근슬쩍 건넨 「은밀한 성적 농담」이나 더듬기가 그동안에는 「관행」으로 넘어 갈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성희롱범」으로 규정돼 따끔한 처벌을 받게 된다. 직장내 남녀차별과 성희롱에 법적 철퇴를 가하는 「남녀차별금지 및 규제에 관한 법률안」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공동발의로 12월초 제출된 남녀차별금지법은 21일만에 속전속결로 처리됐다. 법안의 골자는 직장내 남녀차별대우 및 성희롱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주나 공공기관장이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고, 여성특위산하 남녀차별개선위에 「준(準)사법권」을 부여하는 것. 한 여성의원은 『화급한 법안이 아닌데도 이렇게 빨리 처리된 배경에는 여성계의 보이지 않는 「압력」이 있었다』고 말했다. 「표를 무기로 내세운 여성계의 로비」가 통과주역이었다는 얘기다. 실제 여성계 인사들은 소관 상임위인 운영위가 이 법안을 심의할 때마다 방청석을 빼곡히 메우는 「인해전술」로 법안반대 의원들의 목소리를 위축시켰다. 윤후정(尹厚淨) 여성특위위원장도 여야의원을 상대로 맹렬한 로비를 펼쳤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법안 심의과정에서 남녀차별개선위의 준사법권을 문제삼아 적잖은 논란도 있었다. 권기술(權璂術) 이규택(李揆澤) 의원등은 『순수한 대통령 자문기구에 불과한 여성특위에 집행력을 가진 남녀차별개선위를 두는 것은 정부조직법상 위헌소지가 있다』며 심도있는 논의를 요구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제동걸기도 여성계의 「파워」앞에선 무력했다.
여당의원들도 일부 『법안 자체에 문제가 많다』는 의견을 폈으나 대세에 순응했다. 한편 운영위 심의에 앞서 이 법안을 다룬 국회 여성특위의 김정숙(金貞淑·한나라당) 위원장은 『국민회의 추미애(秋美愛) 의원등 여당 내에서도 이 법의 체계상 문제를 강도높게 지적했다』면서 『운영위에서는 정치적으로 통과됐지만, 법사위에서 적잖은 논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처벌규정 신설규정을 담고있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2년여동안 파묻혀 있다 이번에 빛을 보게됐다. 14대때인 96년 제출된 뒤 폐기됐다가 15대들어 국민회의 한영애(韓英愛) 구신한국당 오양순 구민주당 이미경(李美卿) 자민련 정우택(鄭宇澤) 의원등의 의원발의와, 여성단체의 입법청원등이 앞다퉈 제출된 것. 법안의 골자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다른 법안에 밀려나 있던 이 법안이 환경노동위를 통과한 것은 한나라당 이미경의원의 활약 덕분이라는 후문이다. 이의원은 『국제통화기금(IMF)체제이후 여성고용문제가 법제정(88년) 이전으로 후퇴하는 추세인데다 성희롱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져 집중적으로 매달렸다』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노동부에서는 당초 『법개정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으나, 환노위 소속의원의 「결단」으로, 직장여성을 위한 「옥동자」를 낳을 수 있었다.<김성호 기자>김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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