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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치산자도 이혼할 수 있다/법원 “충분한 이유 있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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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치산자도 이혼할 수 있다/법원 “충분한 이유 있을때”

입력
1998.1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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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이 법정대리인 수행식물인간과 다름없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금치산자라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충분한 이유가 있다면 이혼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우의형·禹義亨 부장판사)는 24일 부인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두사람은 이혼하고 남편은 부인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지금까지 금치산자가 낸 이혼소송은 이혼의사를 확인할 길이 없다는 이유로 대부분 각하됐다.

재판부는 『금치산자가 배우자의 유기 및 부정행위 등의 이혼사유가 있는데도 법적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의사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이혼할 수 없다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며 『이 경우 금치산자의 후견인이 법정대리인으로 금치산자의 법률행위를 수행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박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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