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일각 공개 언급에 “형평성 위배·정치담합”정치개혁과 국가기강 확립 차원에서 정치인 비리에 대한 엄정한 처리를 공언했던 여권 고위인사들이 최근 사정대상 정치인의 불구속수사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자 일반국민과의 형평성을 지적하며 정국갈등을 풀기 위한 정치적 고려나 담합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시민단체나 법조계 인사들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는 경우 불구속수사가 원칙이지만 정치인만 그 대상이 된다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면서 『더욱이 정치적 막후 타협에 의해 법집행 의지가 굴절된다면 후유증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정치권이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법집행의 권위를 무너뜨린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도 『불구속수사의 원칙과 관행을 세우는 것은 찬성하나 정치적 담합에 의해 일시적이고 편법적으로 불구속수사 방침이 채택돼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최근 야당은 세풍사건의 서상목(徐相穆)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비리혐의 정치인에 대한 불구속수사와 선처를 여권 핵심부에 요청했으며 여권도 개혁·민생법안의 원만한 처리와 정국운영 협조를 전제로 고려할 수 있다는 의사를 야당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영성 기자>이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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