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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실물보유 투자자 연내 명의 개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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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실물보유 투자자 연내 명의 개서해야

입력
1998.1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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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예탁원은 12월 결산법인의 주식을 실물로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는 31일까지 자기명의로 개서를 해야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24일 밝혔다.예탁원은 특히 한국전력 포항제철 한국통신과 같은 주식을 당초 본인명의로 배정받은 경우는 상관이 없으나 장외시장을 통해 타인명의의 주식을 매입한 사람은 반드시 명의개서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명의개서를 하지 않을 경우 배당금, 무상주식, 유상증자 신주,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등의 인수권을 갖지 못하며 주주총회 의결권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명의개서를 하기 위해서는 29일까지 거래증권사에 주식을 맡기거나, 31일까지 직접 증권예탁원 국민은행 서울은행 등 명의개서 대행기관을 찾아 명의를 변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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