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변호사 행정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변리사 건축사 수의사 및 공인노무사 등 9개 전문자격사의 보수나 수수료가 자유화해 서비스에 따라 요금이 달리 결정되는 경쟁체제로 들어간다.국회 정무위는 24일 특정산업의 보호·육성을 이유로 정부가 법령으로 허용해온 이들 전문자격사의 공동행위(카르텔)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제외되는 부당한 공동행위 등의 정비에 관한 법」을 통과시켰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이 법안은 이들 전문자격사의 보수를 사업자 단체가 정하고 주무장관이 이를 승인 또는 허가하는 기존의 제도를 폐지토록 했다.
이 법안은 또 제조업체가 있는 시·도에만 공급하도록 한 탁주의 공급지역 제한과 주류업단체가 주류의 가격이나 규격의 통일 및 공동판매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도 폐지시켰다. 이와함께 종전에는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순보험요율과 부가보험요율을 합해 보험료를 산출토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순보험요율만 산정토록 하고 부가보험요율은 보험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염영남 기자>염영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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