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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대상 19세로 확대/본회의 35개 법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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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대상 19세로 확대/본회의 35개 법안 처리

입력
1998.1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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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신고·1가구 2차량 중과세 폐지국회는 24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청소년 보호대상을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개정안과 이사할때 예비군신고제도를 폐지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예비군설치법 개정안 등 법안 35개와 공공차관도입계획에 관한 동의안 등 동의안 4건을 통과시켰다.<관련기사 4면>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윤락 또는 접객행위를 시키는 행위, 청소년 구걸행위(속칭 앵벌이), 청소년의 손님유인행위(속칭 삐끼)등 청소년 유해행위 9개를 명시해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했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1가구 2차량에 대한 중과세 제도를 폐지하고 비영업용 승용차의 등록세를 채권금액의 3%에서 0.2%로, 그 외의 차량은 1%에서 0.2%로 각각 내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이날 공공차관 도입계획 동의안이 통과됨으로써 기업은행과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가 일본 수출입은행으로 부터 23억5,000만달러의 공공차관을 도입할 수 있게 됐다.<신효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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