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24일 서울 조계사 총무원 강제퇴거 집행과정에서 연행한 승려와 신도 77명 가운데 권모(32)씨 등 28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영장이 청구된 신도중에는 조직폭력배 이모(27·신태인파 행동대원)씨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또 단순가담자 38명은 불구속입건하고 가담정도가 경미한 11명은 즉심에 넘기거나 훈방했다.김영화(金榮和) 종로경찰서장은 『영장 신청대상은 흉기로 자해협박을 했거나 돌, 화염병 등을 던지며 법원의 퇴거집행을 방해한 사람들』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의 배후와 장애인신도 동원경위 등에 대해 조사를 계속하는 한편, 지난달 11일과 30일 중앙종회측과 정화개혁회의간 충돌과정에서 폭력을 휘둘러 수배된 45명에 대해서도 수사키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연행된 승려 58명중에는 승려자격을 영구히 박탈당한 11명이 포함돼 있으며 폭력전과 10범이상자 6명 등 전과자가 51명이나 됐고 강간치상, 존속상해, 특수절도 등 전과자도 있었다』고 말했다.<김동국 기자>김동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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