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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우·수입육 구분’ WTO제소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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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우·수입육 구분’ WTO제소 움직임

입력
1998.1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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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우리나라 쇠고기 수입제도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23일 농림부와 축산단체들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 체제이후 국내 쇠고기 수입이 크게 줄자 미국은 쇠고기 소매점을 한우육과 수입육 등으로 구분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 제도의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또 수입 쿼터량을 국내의 지정판매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에도 배정하는 한편 올해 소진되지 못한 쿼터량을 내년으로 이관시켜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되면 2개월간 미국과 협의를 하되 여기서 해결되지 않을 경우 3인으로 구성된 패널에 넘겨져 규정위반 여부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된다.

정부는 그러나 IMF 체제이후의 소비위축으로 수입량이 감소한 만큼 미소진 쿼터량을 내년으로 이관할 수 없으며, 쇠고기 소매점을 한우육과 수입육으로 구분한 것 역시 국내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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