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23일 환자들이 대학병원 등 3차진료기관에 몰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2000년부터 1, 2, 3차 의료기관별로 적합한 진료 항목을 지정, 해당 항목의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선 의료비 산정과정에서 가산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수가 차등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환자들이 특정의사를 지정,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단골의사제도」도 도입키로 했다.이와 함께 간염 결핵 자궁경부암 고혈압 당뇨병 치아우식증 정신분열증 치매 분만 및 산후관리 영육아 건강관리 등 10대 보건문제를 국가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국가가 이들 질병의 예방 및 진료활동에 적극 나서도록 했다. 국민회의 김원길(金元吉)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보건의료 개혁방안을 발표했다.<신효섭 기자>신효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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