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이명재·李明載 검사장)는 22일 한나라당 김윤환(金潤煥) 의원을 정치자금법위반 및 특가법상 알선수뢰 혐의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법원이 김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를 발부함에 따라 법무부를 통해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보냈다.이로써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돼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여야 의원은 김의원을 비롯, 한나라당 황낙주(黃珞周) 서상목(徐相穆) 백남치(白南治) 오세응(吳世應) 조익현(曺益鉉), 국민회의 김운환 정호선(鄭鎬宣) 의원등 8명으로 늘어났다.
검찰에 따르면 김의원은 신한국당 대표위원이던 96년 2월 중순 김찬두(金燦斗) 두원그룹회장에게서 『당선 안정권인 전국구 후보로 공천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0억원을 받았다. 또 90년 7∼11월 경북 구미시 건설업체인 (주)풍성 대표 이광조씨에게서 건축 인허가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은 혐의다.
한편 창원지검은 이날 한나라당 황낙주의원이 국회의장으로 있던 95년 2월 국회의장 공관에서 서울 N호텔 사장 최모씨에게서 전국구 의원 공천대가로 2억3,000만원을 받았다가 이 중 2억원을 돌려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진동 기자>이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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