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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익현 의원 수뢰혐의 사전영장/땅 용도변경 청탁 1억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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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익현 의원 수뢰혐의 사전영장/땅 용도변경 청탁 1억 수수

입력
1998.1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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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2부(김인호·金仁鎬 부장검사)는 22일 한나라당 조익현(曺益鉉·55·전국구) 의원이 민자당 재정국장 시절인 95년 당 소유 땅을 매각하면서 용도변경 대가로 1억1,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에 따르면 조의원은 95년6월 민자당 소유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땅 880여평을 K사에 매각한 뒤 『관련 공무원에게 청탁해 일반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해 주겠다』며 K사의 부탁을 받은 로비스트 박정남(朴貞男·56·수배중)씨등에게서 4차례 1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이날 법원이 조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를 발부함에 따라 법무부를 통해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보냈다.<김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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