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금리인상에 법원 “부당” 판결 불구/“소송 진행 상황 봐가며 대책 마련…” 답변뿐할부금융사의 일방적인 금리인상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르고 있는데도 불구, 감독당국은 뒷짐만 지고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신용관리기금 당국자는 21일 『비록 1심판결이 소비자 승소로 났으나 아직까지 소송진행중인 사안에 대해 감독당국이 어느쪽의 손을 들어주는 일방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다』며 『앞으로 소송진행상황을 지켜보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할부금융 소비자들의 피해에도 불구, 할부금융사들도 국제통화기금(IMF)사태이후 20∼30%에 달하는 조달금리때문에 대출금리를 올릴 수 밖에 없었다고 맞서고 있다』며 『감독규정상 금리를 강제로 인하토록 할 규정이 없어 당장 대책을 마련하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최은순(崔銀順) 변호사는 『이미 4차례나 소비자들이 1심에서 승소한데다 60여건의 동일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데도 대법원판결 때까지 소비자 구제를 방치하는 것은 감독당국의 직무유기』라며 『할부금융사들이 법적으로 대응하는 바람에 서민들 피해만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지법은 할부금융사가 대출만기까지 고정금리로 대출키로 돼있는 약정서를 무시하고 약정기간 중도에 대출금리를 일방적으로 올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할부금융사들은 개별약정서에는 고정금리로 대출토록 돼 있으나 할부금융 기본 약관에는 「금융사정의 변화, 기타 상당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금리를 변경할 수 있도록 돼있다며 잇따라 항소하고 있다.<유승호 기자>유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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