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단체 등 로비 국회심의과정서 수정·변경 많아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각종 규제개혁 관련법률안의 핵심내용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수정되는 등 당초 목표와 다른 방향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21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올 정기국회 회기 중 국회에 제출된 규제개혁 법안 341건중 국민체육진흥법 등 60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상당수 개혁조항이 심의과정에서 변질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관광위의 경우 볼링장,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등 체육시설을 세울 때 신고의무를 폐지토록 한 정부 원안을 수정, 탁구장 및 롤러스케이트장을 제외한 7개 체육시설업에 대해 신고제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또 당초 폐지키로 했던 직장체육시설 설치 의무규정 및 생활체육지도자 의무배치 규정도 현행대로 유지키로 내용이 변경됐다.
또 국회 재정경제위는 재경부장관의 증권거래소, 선물거래소 이사장, 상임감사 등에 대한 임명 승인권을 폐지하기로 했던 내용을 당초의 재경부 주장대로 존치시키기로 수정했다.
이와 함께 규제개혁의 핵심 성과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회원 강제가입 폐지 등 사업자단체의 규제개혁은 관련의원들의 반발이 심해 원안 통과가 가능할 지 불투명한 상태다.
이와 관련, 김홍대(金弘大) 법제처장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익단체의 로비와 부처간의 시각차로 어떤 법률안의 경우 정부가 거부권 행사를 검토할 정도로 정부의 원안이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홍윤오 기자>홍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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