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대법원장이 재판장… 상원 의원은 배심원/상원재판 절차·전례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대법원장이 재판장… 상원 의원은 배심원/상원재판 절차·전례

입력
1998.12.21 00:00
0 0

◎내년 1월 중순 넘어 착수/탄핵 2개항중 하나라도 의원 3분의 2 찬성땐 해임/1868년 앤드루 존슨 유일미 하원이 빌 클린턴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의결함에 따라 내년 1월6일 개원하는 상원은 탄핵재판에 들어 간다. 본격적인 절차는 1월 중순이 넘어 시작될 전망이다.

하원의 탄핵소추가 형사 사건의 기소라면 상원의 탄핵재판은 형사사건의 재판에 해당한다. 상원은 하원이 송부한 탄핵소추 2개항에 대해 조항별로 유·무죄를 가린다.

탄핵재판에서는 윌리엄 렌퀴스트 대법원장이 재판장역을, 하원 의원들이 공판검사역을 맡는다. 한편 100명의 상원 의원은 배심원의 역할을 맡으며 재판중에 아무런 발언을 할 수 없고 질문도 서면으로 재판장에게 내야 한다.

표결은 공개된 회의장에서 행해지며 상원의원 3분의 2 이상이 한 항목이라도 유죄라고 판단하면 클린턴은 해임되고 앨 고어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잇는다.

상원재판의 유일한 선례를 남긴 앤드루 존슨 대통령은 1865년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 암살되자 부통령에서 대통령이 됐다. 남북전쟁 후의 정쟁의 한복판에서 하원은 대통령이 전쟁장관을 의회의 승인없이 파면한 것은 각료의 임기를 정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며 탄핵소추를 결의했다. 그러나 1868년 상원의 탄핵 재판에서 유죄 확정에 필요한 3분의 2에 한 표가 모자라 해임을 모면했다.<뉴욕=윤석민 특파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