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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형 종업원지주제’ 도입 검토/자본시장 활성화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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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형 종업원지주제’ 도입 검토/자본시장 활성화위해

입력
1998.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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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제 폐지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내년중에 우리사주조합제도를 없애는 대신 「펀드형 종업원지주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재정경제부는 20일 근로자의 주인의식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우리사주조합 제도가 회사측의 강제적인 증자참여로 변질되고 투자대상도 제한돼 있어 내년중에 이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와관련, 우리사주조합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펀드형 종업원지주제(키워드 참조)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펀드형 종업원지주제는 근로자와 사용주가 일정비율로 자금을 내 펀드를 구성하고 이 펀드에서 자기회사 주식을 상당부분 사되 나머지 자금으로는 일반 주식 및 채권에 투자해 이익을 배당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재경부 당국자는 『우리사주조합은 강제적인 성격이 많아 자본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기본적으로 주식거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펀드 매니저를 통해 자본시장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제도 도입시 사용자가 낸 돈에 대해서는 비용으로 인정하고 근로자가 낸 부분은 소득공제해 주는 등의 세제혜택도 줄 방침이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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