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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해야 차액준다”/할부금융사들 배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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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해야 차액준다”/할부금융사들 배짱

입력
1998.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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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일방 인상 법원 “부당” 판결 불구/대표소송 현행법상 불가/160억대 피해 10만여명/일일이 소송내야 할판IMF사태이후 할부금융사들이 일방적으로 대출금리를 인상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뒤 소비자단체에 이자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는 전화가 폭주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같은 사안으로 피해를 입었더라도 개인이 일일이 소송을 하지 않으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없어 행정비용이나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대표소송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20일 YMCA 시민중계실 등 소비자단체에 따르면 할부금융사들은 소비자들이 소송을 제기해 승소할 경우에만 이자 차액을 돌려준다는 방침이어서 소비자들이 권익을 되찾기까지는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최소한 2년 이상을 기다려야 할 판이다. 또 같은 사안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대표를 선임해 소송하는 대표소송제도 현행법상 인정되지 않아 10만명이 넘는 피해자들이 소송을 통해서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송에 따른 행정 및 사회적 비용도 엄청나게 들 것이란 지적이다.

할부금융사들은 IMF사태가 빚어지자 지난해 12월 이전에 대출한 자금의 금리를 4∼19% 올려 10만2,000여명이 160억여원을 더 낸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7월 서울 동작구 대방동의 28평아파트를 분양받은 회사원 김모(43)씨는 B할부금융이 올초 대출금리를 10%나 인상하는 바람에 5월께 1,100여만원의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떼이고 해약했다. 김씨는 『1월부터 갑자기 이자율을 24%로 올려 월 50여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오다 결국 내집마련을 포기했다』며 『최근 법원판결 소식을 듣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서울지법에만 현재 60여건의 이자 차액 반환청구 소송이 계류중이며 소액소송 3건 등 4건은 법원에서 모두 승소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이자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도 소송비용 때문에 법적 대응은 엄두도 못낸 채 금융부담을 감수하고 있는 형편이다. 지난해 2월 아파트 중도금 납부를 위해 3년간 연13.5%의 고정금리로 5,000만원을 대출받았다 할부금융사가 이자율을 19%로 인상해 200여만원의 피해를 입은 신모(57·여)씨는 『동일사안에 대해 법원이 이미 판결을 했는데 할부금융사가 이자차액 반환을 주저한다』면서 『이자내기도 힘겨운데 당연히 돌려받아야 할 돈을 받기 위해 소송비용을 따로 부담하라니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소비자단체들은 이에따라 할부금융사측과 일종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시민중계실 서영경(徐瑩鏡) 간사는 『소비자보호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금리인상이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는데도 할부금융사들이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은 공익적 측면에서 옳지 않다』며 『대표소송제 도입이 아쉽다』고 말했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최은순(崔銀順) 변호사는 『할부금융사측이 법적으로 대응하는 바람에 서민들 피해만 는다』며 『할부금융사와 대출받은 사람 모두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적절한 선에서 합의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이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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