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용보험의 보험요율이 올라 근로자는 현행 임금총액의 0.3%에서 0.5%를 부담해야 한다. 사업주도 지금까지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 종업원 실업급여 등의 명목으로 내는 고용보험료가 현행 0.6∼1.2%에서 0.9∼1.5%로 크게 늘어난다.노동부는 19일 고실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올들어 실업급여지급액은 물론 고용유지지원금 등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이같이 고용보험요율을 인상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또 내년부터 4인 이하 영세작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일부적용함에 따라 4인이하 사업장의 사업주도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30일전에 예고해야 하며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할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을 청산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동국 기자>이동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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