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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조림캔·금속제 용기 음식 접촉면에/납땜·인쇄 전면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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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조림캔·금속제 용기 음식 접촉면에/납땜·인쇄 전면금지

입력
1998.1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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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통조림 캔이나 숯불구이용 불판등 식품용기의 음식물 접촉면에 납땜과 인쇄가 일절 금지된다. 또 환경호르몬 추정물질인 비스페놀A를 함유한 유아용 젖병등의 생산이 까다로워진다.식품의약품안전청은 18일 이같은 내용의 「식품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을 마련,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통조림 캔이나 금속제 용기에서 인체유해물질인 납과 톨루엔이 식품에 흘러드는 것을 막기 위해 식품과 접촉하는 면에 납땜과 인쇄를 전면 금지했다.

이와함께 유아용 젖병이나 통조림 캔 코팅제로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는 에폭시수지제의 경우 내분비계 장애물질(환경호르몬) 용출시험을 실시, 비스페놀A 용출량이 2.5ppm이하일 때만 제조및 판매를 허용토록 했다.<변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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