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8일 오전 조계종 총무원청사를 점거중인 정화개혁회의측 승려들을 퇴거시키기 위해 집행관을 보냈으나 정화개혁회의측 승려및 신도들의 저지로 집행이 무산됐다.서울지법 집행관 3명은 이날 오전 8시께 서울 종로구 견지동 조계사에서 퇴거집행에 나섰으나 조계사 장애인신도회원 100여명이 출입문을 봉쇄하는 바람에 1시간40여분만에 철수했다.
서울지법은 19일 오전 집행관 50여명을 동원, 재집행을 시도할 계획이나 정화개혁회의측이 계속 불응할 경우 공권력 투입을 통한 강제집행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앞서 총무원측 승려들은 총무원청사를 점거중인 정화개혁회의측을 상대로 낸 퇴거단행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자 15일 퇴거결정 집행을 법원에 정식으로 요청했다.<박천호 기자>박천호>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